의사 ‘연수평점’ 따기 힘들어진다
복지부, 의료인단체 보수교육 사전 승인 강화 추진
2016.03.03 06:00 댓글쓰기

의료인 면허갱신의 필수 요건인 연수교육 관리가 깐깐해진다. 상업적 내용이 포함되거나 강사진 자질이 부족한 교육은 아예 연수평점이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가 필요에 의해 해당 교육을 받더라도 면허갱신에 필요한 연수평점은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단체 보수교육 사전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수교육 출석결석 관리, 교육이수 여부 확인주기 단축 등 의료인 개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별도로 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마련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이를 준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보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부여 권한은 각 의료인 직역단체에 위임돼 있는 만큼 이들 단체가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연수교육 관리에 나서달라는 당부의 성격이다.

 


의료인단체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연수교육 장소부터
, 교육 내용, 교육 주체, 강사진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화된 기준이 담겼다.

 

우선 제약사 광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설명회, 각종 인증서 발급을 위한 교육은 연수평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업성이 짙은 연수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연수교육 강사진 역시 의사가 아닌 경우 해당 분야에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의사가 강사일 경우 교체하거나 제한한다는 규정도 있다.

 

또 병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은 보수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동문회 총회 등이 포함된 연수교육의 경우 행사 자체를 분리해 진행토록 권고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최근 대한정주의학회와 대한밸런스의학회, 대한기능의학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4곳의 학술대회 연수평점을 기준 미달로 기각했다.

 

복지부 역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진행한 결과인 만큼 의협에서 연수평점 기각 단체를 전달해오면 내부 점검 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연수교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의료인 개인 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에 대한 정도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반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보수교육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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