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리베이트·3천만원 향응 보건소·병원 의사 6명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명 구속·5명 불구속
2016.10.31 08:42 댓글쓰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보건소와 병원 의사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사 A(57·5급)씨를 구속하고, 이 보건소의 다른 의사 B(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모 병원 원장 C(49)씨 등 의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명 중 2명은 이 보건소 의사로 근무하다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다. 

 

 
보건소 제약업체별 처방 내역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A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년간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6개 제약업체와 2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현금 3억원과 3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접속, 매월 6개 제약업체별 약품 처방내용을 조회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약업체 영업사원들에게 보냈다.

 

영업사원들은 이런 식으로 받은 내용을 근거로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만들어 의사들에게 상납했다.

A씨 등은 현금 외에 제약업체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수시로 상품권, 식사, 유흥주점, 국내외 골프여행 등의 접대를 받았다.
 

보건소 의사 출신인 D(49)씨는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5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보건소 의사들은 보건소 근무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후임자와 리베이트와 관련한 내용을 서로 인수인계 했다.

보건소 현직 의사끼리는 제약업체에서 받은 현금을 일정 비율로 나눴다.
 

경찰은 애초에 보건소 의사의 비리를 수사하다 시중의 다른 병원 2곳의 리베이트 내용을 확인했다.
 

의사가 제공받은 외제차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C씨는 제약회사 영업과장 명의의 리스 차량인 혼다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다른 병원 원장 E(56)씨는 제약업체에서 현금 5천2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 10명과 의약품 도매상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구청에 수사내용을 통보하고, PHIS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용을 검색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업체와 도매상이 여러 보건소 및 병원과 리베이트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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