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늘지만 징수율 떨어지는 '딜레마'
공단, 불법기관 걷지 못한 금액만 2조원대···'은닉 재산 등 철저 추적'
2018.03.28 05:33 댓글쓰기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나 수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근절해야 할 악(惡)으로 규정되고 있다.

올해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자 차원에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는 업무가 강조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시작되는 관계로 사무장병원을 잡는 별동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업무와 관련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의료기관지원실은 TF형태에서 올해 정식 직제로 승격된 상태다. 


원 실장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행정조사를 강화해 적발기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재산은닉 등 문제로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253곳을 적발, 6255억원을 환수결정했다.

그러나 되돌려받은 징수금액은 305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4.88%만 건강보험 재정에 다시 투입된 셈이다.


적발기관은 2015년 175곳, 2016년 244곳, 2017년 253곳으로 점차 늘어나는데, 징수율은 2015년 6.95%, 2016년 7.94%로 높아졌다가 2017년 4.88%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도 불거진 상태라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했는데도 오히려 징수율이 낮아진 것이다.  


원 실장은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지능화된 수법이 많아진 이유도 있고 개인, 법인 설립의 차이 때문에 징수율을 올리지 못한 탓도 있다. 실제로 개인과 달리 법인 사업체는 은닉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이라고 해명했다.
 

2016년에는 전체 적발기관 중 법인이 39%를 차지했지만 2017년은 57%로 늘어나 징수율을 올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나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이 이뤄져도 징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사전 차단에 개입하는 형태로 방향성을 넓히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TF에서 실로 승격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형성하겠다는 의미다.


원 실장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등 사후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올해는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진입규제 및 처벌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 지원▲불법개설기관 적발 시스템(BMS) 고도화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행정조사 210곳 진행 ▲수사단계서 검찰 밀 경찰청 수사 공조 강화 등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의 미징수 금액이 1조9000원에 달한다.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는 지능화된 징수 및 사전 차단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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