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 원격의료 지속 확대 추진'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2016.01.08 17:3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도 원격의료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올해 복지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원격의료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3대 비급여 개선과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데 원격의료 당위성과 효율성을 입증할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실장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서 임상적 유효성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의료의 공공성 완성을 위해서라도 원격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3차 시범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참여 의료기관 수는 늘리되 방식은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대도시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제외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모형에 변화를 주지 않을 예정이다.

 

"개원가 우려하는 병원급 확대 실시 절대 없어"

 

권덕철 실장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방향”이라며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병원급 확대 실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수반한 자율’이라고 해석했다.

 

일단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의무였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로 바뀌었지만 위법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위헌 결정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이 아니라 사전심의 의무화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자율화에 따른 불법 의료광고 범람이 우려되는 만큼 조만간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아닌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마련됐던 수련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전공의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권덕철 실장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공의가 직접 정책과 제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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