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평가委 구성, 사용자·피교육자 1:1'
전공의협의회 '교육자·피교육자 비율 최소한 동수 구조돼야' 주장
2016.01.18 11:45 댓글쓰기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18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교육자 및 사용자와 피교육자가 최소 1:1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명제 회장은 "각 단체의 추천 가능 위원 수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공의 위원 수가 교육자 및 사용자 추천 위원 수 이상이 돼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평가위는 전공의 수련 및 수련병원의 평가 등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 특별법’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수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부 주관으로 대전협・의협・의학회・병협 등 4개 단체가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TFT’에서 수련평가위의 모든 것을 논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이 추천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등 15인 이내 위원이 수련평가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하위법령에서 단체별 추천 인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의 성향이 결정된다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 김대하 기획이사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과 전공의의 낮은 지위를 묵인해온 병협이 과연 수련평가위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병협의 추천인원은 최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추천인원이 최소로 정해지면 최대 15명의 수련평가위 위원 가운데 병협이 추천한 위원은 1명이 된다.
 
김 이사는 ”전공의 위원의 수가 병협과 의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총 수와 비교할 때 많거나 적어도 대등한 정도가 돼야 공정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위원인 전공의도 평소에는 병원장과 교수에게 지시, 지도를 받는 처지인데 산술적인 균형마저 갖추지 못한다면 위원회에 가서 어린애 취급 받고 따돌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수련평가위에 전공의 위원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돼야 전공의와 사용자 및 교육자, 공익성격의 중립위원이 대등한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전체 15석 중 전공의 위원이 5명 이상, 의학회 추천위원이 4~5명, 병협 추천위원 1명, 나머지 의사협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추천위원 및 복지부 공무원 4~5명 비율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이 법의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 왜 통과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한다”며 “각 단체의 이익보다 무엇이 수련환경을 좀더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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