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제각각 수련교육→'표준화' 모색
26개학회, 전공의특별법 시행 앞두고 잰걸음…당직·급여체계 등 대안 검토
2016.01.31 20:00 댓글쓰기

“그 동안 전공의에 대한 교육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도제식 교육에서 출발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 26개 전문학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공의특별법의 본격 시행 앞두고 수견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젊은 의사들에 대한 대우나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는 총론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박중신 교수(서울의대)는 지난 1월29일 개최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세미나에서 그 간의 수련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을 짚고 교수와 전공의가 만족하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전공의 역량 제고 교육 만족도 낮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 난관"


박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보면 지식 이외 공통 역량 교육에 있어 잘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는 과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최근 들어 정량 중심의 평가에서 역량 중심 수련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해당 전문과목 수련을 마친 전문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연차별 또는 세부과목별 기본역량과 전문역량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박 교수는 "선택진료비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의료질평가를 통해 병원에 다시금 돌려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있던 것을 없앴다가 이를 다시 나눠준다는 것을 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박 교수는 "수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병원이 교육을 충실히 하느냐를 평가한 후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해도 관련 기관이나 의학회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닌만큼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학회가 수련프로그램 개선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 누구나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즉 표준화된 수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학회의 목표"라면서 "지난해 8개 학회와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18개 학회와도 머리를 맞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시간이 정의 내용이 수련계획서에 기술돼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진통 있겠지만 고년차 전공의, 당직 참여 고민 필요"


서울아산병원 수련교육실장 심태선 교수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전공의 급여체계 논의 시 반드시 고려돼야 이후 수련평가위원회와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예컨대, 신임 전공의의 경우 명확한 내용의 수련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 교수는 "아예 전공의 지원 시부터 명확하게 공지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합격이 된 이후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처음 지원을 할 때부터 급여 체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 개선안 적용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 체계 변경에 대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있는 당직 전공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한 달에 8~9회 상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주당 80시간 제한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년차 전공의가 당직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본인은 레지던트 1, 2년차 때 매우 고생하며 그 시절을 보냈는데 고년차가 된 지금 왜 정책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는 “당장 반발이 거셀 수 있으나 전공의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때문에 수련병원, 임상과, 전공의 간 의사 소통 통로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그는 “지도전문의 제도의 유지 및 지도전문의 감독이 확실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공의 선발과 평가 등에 있어 외부 감독 기관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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