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내과 개원가 구원투수 '김용범 vs 최성호'
이달 31일, 제10대 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 2파전 유력
2016.03.23 10:55 댓글쓰기

'원격의료, 내시경 소독수가, 초음파 급여화, 내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켜켜이 쌓여진 내과 현안만 보더라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과연 위기의 내과 개원가를 살릴 ‘구원투수’로 누가 선택될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9대 이명희 회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회장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며 후보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오는 31일 오후 1시까지 제10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달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8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현재 출마가 확실시 되는 후보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용범 부회장과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가나다순]. 이변이 없는 한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제9대 회장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 역시 경선으로 치러져 일찌감치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됐다.
 

당초 이명희 회장의 연임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차기 회장에는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십 수 년 전부터 내과의 위기감이 대두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공의 지원율 ‘급감’ 이라는 칼바람 앞에 대학병원은 물론 내과 개원의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내시경 수가, 초음파 급여화 등 갖가지 정부 정책 앞에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 증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 정책을 궤도 수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초음파 급여화는 9부 능선을 넘었으며 초음파 분류는 물론, 수가도 어느 정도 결정돼 조만간 급여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수 천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만큼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김용범 부회장은 차기 개원내과의사회 수장의 역할로 한 발 더 앞선 준비 자세와 대응력을 피력하고 나섰다.
 

김용범 부회장은 "내과에 직면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윤곽이 드러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도 불합리한 정책이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김 부회장은 “4년 후 논의될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찰료’ 조정 때문”이라면서 “내시경 수가, 검진 등도 중요하지만 내과에서 진찰료는 그 어떤 항목보다 중요하다”며 힘줘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진찰료 조정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불어 닥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차기 회장의 의무”라고 잘라 말했다.
 

김용범 부회장은 1960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강동성심병원 교수를 거쳐 지난 2003년 위앤장 참사랑내과의원을 개원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회장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용범 부회장과 맞붙는 現경기도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사진]은 지난 선거에서 이명희 회장에 근소한 차로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최성호 회장은 대의원 65명 중 28표를 얻어 37표를 획득한 이명희 회장에 자리를 내줬었다.
 

최성호 회장은 단연, 내과를 둘러싼 위기로 ‘원격의료’를 지목했다.
 

최 회장은 “이번 총선이 지나면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해 군불을 지폈다면 분명 액션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내과의사회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의료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하며 “소독수가 등도 중요하지만 원격의료만큼 내과에 직격탄이 될 현안은 없다”고 위기감을 환기시켰다.
 

의료인 행정처벌에 대한 시효법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3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공소시효법’에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회장은 “다른 전문직종처럼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쌍벌제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이전 행위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은 금지하되 경고나 주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피’ 수혈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성호 회장은 “비록 대의원 선거로 치러지지만 이후 캐비넷이 꾸려지면 공개모집을 통해 열정있는 젊은 의사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성호 회장은 1987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했으며 1996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현내과의원을 개원했다.

이후 경기도 고양시 정책이사 및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대한노인의학회 정책이사 등을 역임했다.

고양시개원내과의사회장,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5선)을 지내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개원의사대책위원회 전국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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