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애감에 분노까지' 산부인과 의사들 집결 D-1
29일 서울역 궐기대회, 범의료계 행사 확대···'불가항력적 사고 국가가 책임져야'
2017.04.28 05:20 댓글쓰기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 대한 전국 의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진료과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최측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열리는 행사에 1000여명의 의사들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각 전문과목의사회장, 시도의사회장단이 이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이 참석해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다.


산부인과 이슈에 전국 의사들이 발벗고 나서는 배경에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모처럼 발휘한 결집력으로 의사들을 옥죄는 제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불가항력적' 태아 사망 금고형에 의사들 '아연실색'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학승)은 이달 7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여의사 A씨에 대해 금고 8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가 진통 중인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산부인과의사들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인해 살인범 낙인이 찍힌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2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낸 것이 감옥에 갈 사유인가"라고 반문하며 "비이성적 판결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는 부득불 분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의 목소리는 들불처럼 확산됐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구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 산부인과의사들을 지지하며 잇따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부 갈등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구(舊)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힘을 보탰다. 구 산부인과의사회는 "긴급 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날 만큼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부당한 형사판결이 무죄가 될때까지 저항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응팀을 꾸리고 항소심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회원 대상 탄원서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직선제 산의회 차원의 집회가 의료계 전체의 궐기대회가 된 셈이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 같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분법 독소조항 범법자 양산

직선제 산의회는 이날 뇌성마비 등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국가차원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동석 회장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성마비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며 "일본은 국가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과, 보험금 3000만엔을 20년간 분할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사건에 있어 10억, 12억, 16억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의사가 생업상 일을 하다가 거액을 개인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번 독일 산모 판례와 같이 형사처벌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 조항 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다. 조정 당사자인 의사를 강제 조사하고 이를 형사고소 증거수집절차로 악용하는 문제, 의료분쟁중재원의 과실 소견 '유' 판단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고 과실감정절차 전문가 의견 배제 문제 등이 꼽혔다.


무고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목소리도 낼 예정이다. 의사의 명백한 고의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입건을 하지 않도록 해야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분쟁자동조정개시법에 의해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산의회 차원의 소규모 집회가 동료 의사들의 뜨거운 지지로 규모가 커졌다"며 "이번 궐기 대회를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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