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불필요' 판단 의사 폭언·폭행 당했지만 쌍방폭행?
창원 요양병원서 상호 고소, 의료진 '진료방해도 인정 안돼' 답답함 피력
2018.08.23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L요양병원에서 외과 A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인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아닌 일반폭행(쌍방폭행)으로 보고, B씨의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창원 서부경찰서와 L요양병원 의료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창원 서부경찰서 산하 파출소는 L요양병원 내 폭행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전문의는 B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장을 제출했고 B씨도 A전문의를 신고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A전문의는 “해당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과 철제의자 등으로 위협, 멱살잡이 등을 했다”며 “멱살을 잡히다 보니 정당방위 차원으로 B씨 멱살을 잡았는데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보호자들이 외래 진료공간에서 난동 수준의 소란을 부리는 것은 진료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툼의 원인이 된 입원 거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고, 환자 측이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퇴원을 결정한 당일 재입원하는 것도 병원시스템 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창원 서부경찰서는 B씨 역시 A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란이기 때문에 진료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말다툼 과정에 쌍방폭행이 일어난 것이고, B씨도 진단서와 함께 찢어진 옷 등 자료를 제출했다”며 “현재 A전문의는 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B씨는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진료하고 있는 와중에 B씨가 행패를 부렸다면 진료방해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입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진료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 12조 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있고, 진료방해에 대해서도 동법 2항에서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법 적용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료인과 소방관 폭행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을 폭행·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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