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감 큰 경향심사·공정성 의구심 동료의사평가제
최대집 의협회장 '진료 하향평준화에 기존 평가와 중복, 원점 재검토” 촉구
2018.09.21 04: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 추진에 대해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전날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심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의협 보험이사가 퇴장한 뒤 하루 만이다.
 

최대집 회장은 “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 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도 개최하기 전부터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등을 이유로 경향심사를 반대해왔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는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와 무색하게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또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이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건별 심사와 경향심사 공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단지 규제만 추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현행법상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는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기존의 허위·부당청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두 심사체계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만 추가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문제가 된 동료의사평가제 도입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동료의사평가제는 같은 지역, 동일한 진료과 의사들이 본인 청구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동료평가제도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심사위원이 무슨 자격으로 동료의사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유명 교수가 퇴직교수로 심평원에 간 뒤 심사위원 자격으로 결정하면 어떠한 이의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 간 단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해결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국민불신 조장 ▲적정수준의 모호성 ▲기관별 총액할당 및 총액계약제로 변질 우려 ▲적정성평가제도와 중복 ▲삭감 우려 여전히 존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 논의는 경향심사를 전제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경향심사를 기정사실로 정하고 회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이라며 “다음 회의가 열린다면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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