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5억3400만원 부당이익'
2명 근무 신고했는데 실제 원격판독 진행···법원 '병원 급여 환수 정당'
2019.07.16 14: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인력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환수액은 5억3400만원에 달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와 C씨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신고해 5억34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2015년 A병원은 '병원이 CT를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인력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이후 2016년 건보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와 C가 실제로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 CT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A병원은 D영상의학과의원과 계약을 맺고 원격 판독을 진행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병원은 CT장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병원은 "B와 C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B와 C가 비전속으로 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영상 판독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C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와 C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CT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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