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2023.06.29 07:55 댓글쓰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가중벌점은 16.2점으로 28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피에치씨 누적 벌점은 39.7점이다. 

거래소는 “동사는 지난 5월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3.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5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인 이달 16일 내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이후 이날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지만 동 기한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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