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가중벌점은 16.2점으로 28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피에치씨 누적 벌점은 39.7점이다.
거래소는 “동사는 지난 5월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3.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5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인 이달 16일 내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이후 이날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지만 동 기한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