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정무위 법안소위)가 2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정기국회 내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 전(前) 정무위 법안소위가 추가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적에 관계없이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시 보류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논의가 또 미뤄지게 된 것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A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류됐다”며 “지난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당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청구 절차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는 등 대동소이하다. 당적을 초월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야당인 윤 의원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삽입할 만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정무위 야당 간사)은 보험사-가입자 간 계약 관계로 인해 의료기관에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사실상 ‘만장일치’를 전제로 법안을 의결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전망은 어두웠다.
의료계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를 찾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1월 4일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찾은데 이어 30일에는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을 면담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사-환자 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 의무적 서류 전공의 주체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의 가입자 질병정보 취득 용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가입·갱신 시 불이익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