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적극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명의 응급구조사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및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법률”이라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상위 법률인 의료법을 무시하고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및 전문성,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78조에 의하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케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가정간호를 제외한 보건, 마취, 산업, 응급 등 12개 전문 분야에서 모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치, 주사 및 그 밖에 준하는 ‘OO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가장 문제인 것은 응급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라며 “개정안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구조사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히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병원을 떠나 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소위 ‘탈(脫) 간호’ 인력은 약 8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인력 대비 41.7%에 이른다”면서 “병원 간호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의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도 또 다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침해하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미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뿐”이라며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간호사와 PA인력은 다른 직군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부가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간호사의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PA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으로 외국 PA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약 3년의 의학 이론교육과 2000~3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2년간 간호에 초점을 둔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를 PA로 합법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PA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의학에 기반한 2~3년간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진료 및 시술에 대해 전혀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전문간호사에게 PA 권한을 남발한다면 의료 질은 크게 하락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