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 임신 성공률이 ‘1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은 약 25~29% 정도인데, 이 때문에 한방난임사업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방특위)는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473명이고, 이중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인원은 498명으로 집계됐다.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 3969명 중 49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것인데 성공률은 12.5%에 불과하다. 해당 수치는 아무런 치료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를 두고 의협 한방특위는 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주장이 임신 성공률을 2배나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방난임사업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기, 향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유산 유발뿐만 아니라 초기 임신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의협 한방특위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