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날까지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밤 10시 기준 2401명이 늘어난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71.2%(8816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63.1%(7813명)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대생 휴학도 늘고 있다. 20일 기준 40개 대학을 파악한 결과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을 냈다.
6개 대학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3곳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면담 등으로 학사운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진료예약 취소와 수술 연기 등의 사유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 중수본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 안내를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발표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전공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생명권 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하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