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처벌 규정은 없었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