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홈피개편 '리베이트' 일부 사실 확인
중간책임자 J씨 착복…前 정보통신이사 관련 의혹 '사실 무근'
2013.04.05 12:10 댓글쓰기

소문으로 떠돌던 대한의사협회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의 리베이트 제공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중간 책임자 J씨가 상당금액의 리베이트를 착복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미 회원들 사이에선 접속지연, 부실한 시스템, 빈번한 오류 발생 등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의협은 J씨에 대해 착복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후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낮게 책정, 참가업체가 없어 S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300여만원에 체결된 수의계약에서 이 업체는 홈페이지 오픈을 9월로 예정했다. 이후 작업지연 등의 이유로 4차례 연기 끝에 지난 2월 정식 오픈했다.

 

하지만 접속지연을 비롯한 빈번한 오류 등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았다. 회원들 역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불만을 제기, 일부에선 횡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 해결에 나선 의협은 이번 사태의 이면에 홈페이지 개편에 참여한 외부 전문위원 J씨의 리베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위해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위원 J씨는 업체에 우선 지급된 개발비용 1700만원 중 상당금액을 리베이트 형태로 챙겼다. 또 S업체 외에도 2곳 업체에도 일부 업무를 맡기면서 저질 홈페이지의 원인을 제공했다.
 
의협은 우선 J씨와 만나 수수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발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특히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J씨가 “의협 前정보통신이사 P씨의 계좌로 수백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하면서 전 집행부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한 사람의 명예뿐만 아니라 의협 집행부의 신뢰도와 직결됐다고 판단, 진실 규명에 나선 결과 P 前이사와의 관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궁결과 J씨도 진술을 번복 했다.

 

의협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했지만 횡령사건은 아니”라며 “손해배상 및 법적조치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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