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 분만 인프라, 지역단위 협력 모델 절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장
2026.01.19 06:44 댓글쓰기

[특별기고] 고위험 임신과 미숙아 출생 증가는 이미 일상이 됐다. 여기에 분만 과정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부담이 커지고, 개별 의료기관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분절적 진료체계가 맞물리면서 국내 분만 의료 인프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분만 응급 상황에 대한 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고위험 산모가 권역을 넘어 원거리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 일상화되고 있다. 경기권 산모가 영남권으로, 제주지역 산모가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단일 의료기관 중심 분만 진료 모델로는 고위험 분만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역 단위 진료 협력과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자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말부터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치료기관과 지역분만병원이 협력,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 24시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 전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료 의뢰와 회송,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신속한 전원,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프로토콜이 핵심이다.


"분만 과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예측·대응 등 불가능한데 책임 과도해 의료진 이탈 초래"


경기북부권역을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대표기관으로 중증치료기관 4개소와 지역분만병원 1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원활한 전원을 위해 의료진과 코디네이터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SNS 기반 소통 체계를 운영 중이다. 임신 주수, 주요 증상, 전원 사유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필수 임상 정보를 공유하며 절차에 따라 전원이 이뤄진다. 권역 내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를 통해 타 권역 전원이 연계된다.


이 시범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다. 또한 임상·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 현장 수요를 반영한 근거 기반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다.


한편, 분만 필수 의료인력 이탈은 사법적 책임 부담의 가중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적절한 표준 진료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나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급성 산후출혈, 폐색전증, 양수색전증과 같은 산과적 응급상황은 짧은 시간 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산모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진료 적정성과 무관한 심리적·사법적 부담을 안긴다. 개인 책임 중심의 사법적 접근은 결국 분만 의료인력 이탈을 가속화하고, 고위험 분만을 담당할 의료 역량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부터 필수의료 인력의 사법적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동시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영구적 중증 장애, 중증 신경학적 손상)에 대한 국가책임배상을 확대했다. 


해당 조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과실이 없는 영역에서 의료인의 개인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제공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 개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만 체계는 특정 의료기관 노력 아닌 시스템 구축 시급"


이는 그간 개인 책임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분만·필수의료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의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분만과 산과적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의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려는 해법이며, 국가책임배상제도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진의 사법적 위험을 완충하는 중요한 보완 장치다.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 중에서도 두 제도는 분만·응급·중환자 진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지속 가능성을 높일 대안으로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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