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해결 가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026.05.08 06:02 댓글쓰기



이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이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중진 의원이자, 의료기사 권한 확대·임신중지약 도입 등 최근 보건의료계 현안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장본인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7일 남 의원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들었다. [편집자주]


남인순 의원은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를 명문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 후 보건의료 현안 진단…“임신중지 치료제 도입 시급”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두 쪽으로 나뉘었다. 의료기사 단체는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의사 단체는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갈등 상황에 대해 남 의원은 “갈등이 해결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질적 통합돌봄이 되려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작업치료 제공 단체와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모두 한 목소리인데 대한의사협회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우려하는 단독개원은 없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할 수 있게 한다’고 단독개원 가능성이 없도록 못박았다”며 “환자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데 처방한 의사 입장에서 의료기사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유·무선이나 화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수정의견을 만들었다”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도 의견을 조율 중이고,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입법공백 상태가 된 ‘낙태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임신중지약 국내 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 의원은 “‘낙태죄 기간이 초과해 낙태죄 효력이 없는데 의약품 허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한 게 법률 자문 내용인데, 법률 자문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식약처는 별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동의, 처벌은 단계적으로”  


성분명 처방 또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약사단체와 의사단체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정과제에 들어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된 법안을 보면 벌금을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향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활성화한 다음 벌칙규정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의견 충돌을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대전환, 공공·일차의료기관 소외돼선 안돼”


이재명 정부의 제약 산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육성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바이오헬스 분야의 우선순위가 떨어져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연구개발(R&D) 사업은 한시적으로 해선 안 된다. 5대 강국으로 나가려면 성공 가능성, 매치 가능성 등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지·필·공을 강조하고 있는데, 큰 곳들은 알아서 한다”면서 “지·필·공 분야에 AI 기술이 접목되는 데 신경써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일차의료기관이 AI기술 대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 의원은 국회부의장에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민생과제로 ‘정신질환’을 꼽았다. 병원 내원 이전 상담이 모두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심리상담사의 국가 자격화를 명시한 심리상담사법을 발의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받은 분들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마음이 제일 아프고 힘든 정신장애인과 가족들 손을 잡아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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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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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비드 05.08 16:00
    의료기사법 개정 안 통과를 적극 지지합니다. 현재의 의료기사법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조원법에서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상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법의 모태가 되는 일본 진료방사선기사법도 2021년에 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직의 업무과중해서 task share차원에서 개정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직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과중한 업무를 의료기사직애서 주의의무가 작은 부분에서 업무를 하면됩니다. 무엇이든 변화하기 전에 일이 안좋은 방향으로 갈까 걱정이 되어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것 같은데 서로 윈윈하는 방안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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