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진단기관 취소 정당, 의료기관이 허위 판정하면 근로자 치명적 결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A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
2024-06-24 08: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