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 환자가 고소한 의원 수사 착수
고소장 접수…'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 조사
2024.06.22 18:31 댓글쓰기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았던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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