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 즉각 철회"
의협, 23일 성명서 발표…"제정 저지 강력한 투쟁" 천명
2024.06.23 13:3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 재발의에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등이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란 점을 재상기시켰다.


의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임에도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특히 해당 법률안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을 부여하고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것에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이 제정될 경우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