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규제 강화, 병원약사 업무 가중"
정경주 부회장 "인력기준 필요하고 수가 등 보상기전 마련 절실"
2024.06.24 11:57 댓글쓰기

마약류 의약품 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하고, 마약류를 관리할 필수 약사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6월 14일부터 펜타닐 성분 마약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인력이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정부의 마약류 관리 규제가 촘촘해지면서 마약류관리자인 병원약사들 업무가 끊임없이 늘었다. 


우선 2018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마약류 관리 절차를 모두 보고하게 됐고, 2020년에는 의료용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되면서 원내 처방 모니터링 업무가 강화됐다. 


또 같은 해 의사가 NIMS로 보고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가동되면서 병원약사들은 원내 처방 전산연계 방안을 논의해야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대상 처방 분석 및 회신을 확인해야 했으며, 금년 6월 마약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이에 따른 원내 전산망을 구축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NIMS 보고 이전에는 의료기관 약사 인력의 3%가 마약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지금은 10%에 가까운 인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4인 이상 의료기관만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토록 돼 있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가 많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실정, 병원 약사들이 마약과 씨름하고 있는 형국"


정 부회장은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현 주소를 요약하면 그야말로 병원약사들이 마약과 씨름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정말 많은 규제와 업무들로 의무는 무겁지만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외부 마약 감시를 받을 경우 마약류관리자인 병원약사들에게 권한이 없어, 타부서에 자료협조 요청 및 감독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도 미미하다. 2024년 기준 마약류 관리료는 외래환자는 방문당 160원, 입원환자는 일당 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마약류 업무 수행 인건비 보상률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부회장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마약류 처방 환자 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한 마약류 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 재지정이 필요하고,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 필수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실질적 업무 수행주체인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 주체로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분리하고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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