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옥죄는 법안 더 쏟아져' 위기감 확연
추무진 의협회장 '자율규제권 확보' 피력···'회비 미납회원 차등 혜택'
2017.02.24 07:15 댓글쓰기

의도치 않게 해부 실습 인증샷, 일회용 주사기 사용, 유령 수술 등 사회적인 파장이 일 때마다 의료계가 감내해야 하는 비판의 화살은 유난히 깊고, 날카로왔다.
 

결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마저 형성되면서 사실상 의료계에 들이대는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 구의사회 등 민초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원에서 개최된 2017년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스스로 노력해도 역부족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추 회장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의사들을 더 옥죄는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회는 물론, 의협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회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추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납부하고 있는 귀한 회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때문에 현 집행부는 가능한 흑자를 내고자 총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예컨대, 촉탁의 교육, 금연 교육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각종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등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납 회원 대비, 우선 접수받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가깝게는 이번 종합학술대회서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등록비를 받고자 결정했다”며 “조금이나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는 혜택을 돌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회장도 어려운 의료계 현실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회비 납부와 관련된 고민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현재 서초구의사회는 가입 회원이 315명이며 서초구 의사회비를 낸 회원은 23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 회장은 “하지만 서초구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 중에도 의협 회비,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모두 완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미가입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사무국이 직접 방문, 의사회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잡상인 대하듯이 해 그 문턱이 너무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도 변호사협회처럼 협회를 가입해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의사들이 협회 가입 후 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