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도수치료,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
이성필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무부회장 2026-05-02 07:03
[기고]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선별급여 유형으로 추가된 이 제도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첫 타자로 도수치료를 지목했다.하지만 이번 개정령은 법의 근간부터 흔드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급여 제도의 어디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고뇌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사회적 편익’이라는 모호한 경제적 수사를 당당히 내세우며 보건당국의 행정 편의와 재정 관리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과거에는 수술만 잘하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의료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