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 '5억6천 과징금'…법원 "처분 취소"
"의사·직원 단순 업무미숙 인정, 간호인력 확보 등 불구 청구 누락 포함 참작 사유 있어" 2022-09-29 05:15
단순 업무미숙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 해당 요양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A씨가 15개월 동안 약 1억134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5억6722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속임수가 아닌 직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해명했다.요양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