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구입가 부풀려 8500만원 부당청구 병원장
법원 "급여비‧기간 등 고려하면 단순착오 판단 어려워 업무정지 적법" 2022-08-01 06:40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 수 천만원 이상을 위반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주심 이상훈 재판장)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2015년부터 B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로, 보건복지부는 B요양병원을 상대로 지난 2018년 11월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분기 가중평가가격이 6원이었던 산소를 10원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라 A씨가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같은 사유로 약제비 실구입가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