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 병·의원 무료 확진검사·치료 가능
연령별 국가건강검진 주기 조정···'치매·골다공증 검사' 등 확대
2017.12.22 06:47 댓글쓰기

앞으로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골다공증 검사주기가 확대되는 등 국가건강검진에서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당뇨병 등 1차 검진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이 내용의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강증진과 및 장애인정책과 등에 따르면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한다.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은 주기를 변경해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한다. 또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했다.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와 전문분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과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건강검진 결과 고협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면서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운영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인력 1명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부이동 경로 및 장애인 편의시설 △동행 서비스 △서면 안내문 비치 △청각 안내시스템 운영 등이다.


지정기관은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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