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건강검진 개정, 탁상행정 개악'
22일 성명서 발표, '검진기관 2018 연초부터 패닉상태' 주장
2018.01.22 12:54 댓글쓰기

내과 개원의들이 2018년 건강검진 개정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18년 건강검진 개정으로 검진기관들은 연초부터 패닉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은 개선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개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의료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계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교육기간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검진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킨 이번 개정으로 향후 1차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측도 내놨다.


내과의사회는 "수검자마다 다른 검진항목들로 구성돼 일선 검진 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돼고 있다"라며 "새로 추가된 항목마다 설문지도 추가되고 수검자에게 보내는 검사 통보서도 늘어나 일선 검진기관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1차 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향후 검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이외에도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필수적인 고지혈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1차의료활성화와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검진 수검 재고를 위해 2차 검진제도를 폐지한 것 역시 검진기관의 몫으로 돌아왔다"라며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 개편 때문에 검진기관은 재진 진찰료만으로 2차 검진을 수행해야 하며 대상자가 늘어난 생활습관 평가의 부담까지도 늘어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성명서에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개정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전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가 전제돼야 한다. 더불어 과도하게 복잡한 문진표 개선, 2년마다 고지혈증 검사 시행, 1차/2차 검진 분리, 타당한 상담수가 인상 등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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