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 발생 위험환자 소홀 병원 1억2천 배상'
법원 '고위험군 출혈여부 판단 미흡했고 와파린 조기 미투여로 뇌경색 발생'
2015.11.10 20:00 댓글쓰기

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게 와파린을 조기투여 하지 않은 병원에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됐다. 의료과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원고측 주장이 일부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김종원)는 환자 P씨가 H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1926만원을 즉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자 P씨는 지난 1987년 경 심장판막치환술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위해 투약을 중단했다.

 

H법인 산하 D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당일인 2012년 4월 10일부터 6일 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후 퇴원일인 17일부터 다시 복용할 것을 지시했다.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P씨의 INR수치는 1.52로 정상수치보다 다소 낮았다. 수치가 2이하로 낮아지면 와파린의 항 응고 효과가 낮아져 뇌경색이나 전신 혈전 및 색전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P씨와 같이 혈전발생 고위험군인 경우 투약 중단 이후 다시 복용을 하는 경우 와파린의 혈전 예방 효과는 곧바로 발생하지 않고, INR이 정상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6일 정도가 소요된다.  

 

결국 수술 5일 후 환자에게 좌측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CT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측 중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됐다. 내원 당시 INR은 1.0이었다.

 

현재 환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편측 무시 증후군으로 인한 균형 장애와 경미한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자 측은 의료과실 등을 주장하며 3억266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환자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가 혈전발생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출혈 여부의 신속한 판단은 물론 와파린도 조기 투여하지 않았다”며 “신경과나 심장내과와 협진 또는 INR 수치 검사 등 추가 조치 취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과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 난이도, 의료행위 특성, 위험성 정도에 비춰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며 “병원 배상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 재산상 손해 8926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환자가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명목으로 요구한 정기금 지급 요구는 기대여명이 예상 수명의 60%라는 사실이 인정돼 기각됐다.

 

환자는 손해배상금 외 생존을 조건으로 2027년 4월23일부터 매월 215만8114원을, 2030년 9월 17일부터는 60만원,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6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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