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술 이후 배뇨장애 환자 1억 소송 '敗'
환자 “신경 손상, 감염 원인” vs 병원 “기존 질환 탓”
2016.01.20 11:23 댓글쓰기

뇌조조영술을 받은 이후 보행 및 배뇨 장애가 나타났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법원이 환자의 장애는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 기왕증 때문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이대경)는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다른 병원에서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정상압 수두증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조조영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의료진은 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요추의 저주막하강으로 주입해 뇌척수액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당일 A씨가 구역감과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요추천자에 따른 뇌척수액압 저하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임을 설명했다.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 후 증상이 차츰 완화되는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뇌척수액 흐름을 보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 주입 후 네 번에 걸쳐 추가 촬영을 했다.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공간의 폐쇄로 인해 뇌실이 확장되는 교통성 수두증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뇌실-복강 단락술이 필요함을 설명했는데 A씨는 퇴원을 요구했다.

 

A씨는 양발의 근력 저하와 배뇨 장애를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일으킬만한 병변은 없었고 별다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하지 마비를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요추 X-ray, 요추 MRI 검사결과 척수 원추나 척수 신경 내부에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하지 마비 신경 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 장애 및 배뇨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요추천자 시행 후 발생한 보행 장애와 배뇨 장애는 의료진의 과실 또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의료법인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환자의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 전립선 비대증 및 만선 전립선염, 수두증과 같은 기저질환이나 기왕력 때문”이라고 맞섰다.

 

1심에서 패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질환, 요통,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수술 이전부터 의료진에게 빈뇨를 호소했다”며 “기왕력이 수두증 등에 의해 장애가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조조영술을 시행 중에 조영제를 주사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주사 즉시 마비 증상이 발생해야 하는데 퇴원 할때까지 기존의 보행 및 배뇨 장애 증상 악화나 특별한 변화를 호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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