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철저히'
고용노동부, 지난달 말 실시
2017.12.01 18:48 댓글쓰기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6개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을 적극 환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병원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 내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 정착을 위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병원에 만연한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을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존중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5만 5천 조합원과 함께 근로감독 전 과정과 결과, 후속조치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내 갑질문화와 관련해 노조는 10대 갑질을 정식화하고 근로감독사항을 10대 갑질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규정화한 10대 갑질은 ▲ 노동권 침해 분야: ①임금갑질 ②비품갑질 ③휴가갑질 ④노동갑질 ▲ 인권침해 분야: ⑤모성갑질 ⑥지시갑질 ⑦폭력갑질(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태움) ⑧강제갑질(정치후원금, 기부금, 종교갑질, 강매행위 등) ▲ 의료공공성 침해 분야 : ⑨의료갑질 ⑩경영갑질(영업행위 강요, 돈벌이경영, 안전위협 등) 등이다.


노조는 "이번 근로감독은 면죄부만 주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및 전문적인 검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직접 면담, 노동조합과 대화 등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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