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공개 시범사업 시작···10월부터 자료 제출
심평원, 전국 의원·치과의원·한의원 6만5000곳 대상 '564개 항목' 오픈
2020.09.22 12: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모든 비급여 항목이 공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1·2·3인실 상급병실료를 비롯해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교육 등 교육상담료 등이 포함된다. 기본초음파와 두경부, 흉부, 심장, 복부, 관절, 혈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및 임산부 초음파도 해당된다.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와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 실시한 초음파 검사료도 공개 대상이다. MRI 또한 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등의 항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체외충격파치료와 하지정맥 치료에 활용되는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등도 공개 대상으로 선정됐다.
 
로봇보조수술과 모발이식술,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및 상피절삭성형술(라섹)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공개해야 한다.
 
치과의원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자가치아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임플란트와 크라운 치료 등이 포함됐다. 한방의원은 약침술과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의 경우에 실시한 추나요법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대상포진과 수두,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 예방접종료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의 치료재료,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포함됐다.
 
한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할 당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 충분히 고지돼 있는 부분으로 비급여 항목 분류조차 안된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 관계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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