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개원가 181% vs 상급종병 64%
복지부, 급여 적용 앞서 관행수가 대비 책정···산부인과 내부 갈등 '증폭'
2019.10.22 05: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 연말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의원급은 관행수가 대비 181%의 수가가 책정되고 상급종합병원은 64% 수준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내부적으로 181% 보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조율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복지부 주관 ‘여성생식기 초음파 협의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으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급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집계한 2018년 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 전체 진료비는 354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 중 비급여가 3274억원 수준이었다.


종별 비급여 규모는 의원 54.3%, 병원 28.2%, 상급종합병원 9.6%, 종합병원 7.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검사의 대부분은 산부인과(96.9%)에서 시행됐다.


비급여 평균 관행수가는 종별로 차이가 컸다. 4만5000원(의원)~13만20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급여 전환시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8만4396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8만1150원, 병원 7만7904원, 의원 8만3134원 등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관행가격가 보험가격 보다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약 1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의원급은 과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관행수가 대비 의원급은 181.1%를 받고 상급종합병원은 63.9% 수준이 책정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동네의원의 경우, 현재의 초음파 빈도가 유지되면 급여화 이후 진료비 규모가 2700억원에서 44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초음파 수가와 타 여성생식기 분야 중증도 수술 및 DRG 등의 수가조정을 통해 적정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산의회-직선제 산의회, 치열한 논리싸움 

이처럼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산부인과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통상 급여화 과정에서는 관련 과 및 학회가 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 항목의 경우는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여가는 모양새다.
 
수치는 정해져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을 풀지 못하면 급여화 추진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구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한정된 재정으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행수가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화 추진이 이뤄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조율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복지부 측은 급여화 이후 산부인과 개원가의 진료비 추이가 2700억원에서 4400억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8만3000원 수준의 수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복지부가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당연히 관행수가 이상이어야 하고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산부인과는 극심한 폐업률, 기피과로 전락한 현실 속에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성생식기와 달리 세분화 없이 동일한 항목으로 수가체계가 구성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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