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 손실 보상 문제가 집중 논의된 가운데 이날 참석한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평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을 식당에 비교하는 망언을 한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주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식당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손실 보상에 반대하는 논거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평의사회의 주장이다.
성명은 “국가 법 규정에 근거해 직무상 메르스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단지 손님이 줄어든 식당에 비교하는 것은 망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식당이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국가에 의해 명령되고 동원된 기관인가”라며 “의료기관은 의료법 15조에 의해 동원, 단 한명의 메르스 환자 때문에 병원 전체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방관처럼 직무상 의무를 감당하다 메르스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성명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리고 진료 최일선에 동원까지 한 상황에서 ‘손님이 없는 식당’과 동일하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성명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두고 식당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의료기관 역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