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21일 의사와 약사 수백명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제약회사 대표 전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유모(52)씨를 구속하고 의사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경미한 의사와 약사 340여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9년 1월 서울 중구 모 내과의 사무장 유씨에게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써달라며 유씨 처남의 계좌로 2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지난 1월 중순까지 약 240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액수 경미 의사ㆍ약사 340명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전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다른 병원 의사 송모(47)씨에게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고 2천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전씨는 송씨에게 1천3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와 견인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전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의사 및 약사 340여명에게 10억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로부터 빠져나간 10억여원 중 쌍벌제 시행 후 지급된 돈은 6억원에 달한다. 이는 쌍벌제 실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고 액수다.
쌍벌제란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들이 부담을 안게 되자 도입한 제도로, 판매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받는다.
검찰은 이 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병원 근처 약국에도 금품을 제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급 차량의 리스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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