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의료계가 고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상시 협조체계 마련,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국회 전달, 사회적 여론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공의특별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련과정이 수립됨으로써 의료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전공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 공공재화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병원 경영을 위한 의사인력 확보가 아닌 ‘국가 의사인력 수급 정책’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전 의료계가 거둔 성과”라고 자평했다.
대전협 “초안 대비 완화된 부분 향후 보완”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향후 수련과정이 전공의특별법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법안이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감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수련환경심의위원회 독립은 전공의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제 회장은 “일주일 간 계속 심의와 통과가 연기 돼 많은 이들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대전협은 앞으로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발의된 전공의특별법은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 건의 받아 통과가 연기됐다.
이후 11월 30일로 예정되었던 심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12월 1일 오전 심의에서 논의가 길어져 2일로 연기된 끝에 극적으로 법안 소위 및 복지위 및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송명제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련제도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전공의특별법 통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전공의 수련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제대로 된 틀을 잡게 됐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남은 과제다. 의료계가 같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