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결정 유보
건정심, 의협 불참 고려 12월 중순 데드라인…치협 2.7% ↑
2012.10.25 20:14 댓글쓰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환산지수)인상률 결정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12월 중순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4시 3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수가인상률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건정심은 소위원회에 의협이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끝내 참여가 이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어 "의협은 지난 5월 24일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며 "오늘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해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이 계속 불참할 경우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그 책임을 다해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 직후 브리핑에서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해야 한다"며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12월 내로 건정심을 열어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치과의료기관은 치과 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을 의결했다.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평균 2.36%이다.

 

초음파 3천억·한방 급여화 2천억 투입


이날 건정심에선 보장성 확대계획과 건강보험료율 등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 등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본인부담금이 5~10%로 감소하고,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2009년 초음화 급여화 예산을 66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금액이 조정됐다.

 

항암제 등 약제와 치료재료에는 11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간임치료제인 넥사바는 향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로 인하된다. 최대 6000명의 간암환자가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넥사바 1일 투약에는 9만1748원이 든다.

 

치료용 첩약(시범사업 3년)에는 총 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적용 상병을 결정키로 했다.

 

소아선청선질환인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 430억원, 결핵진단검사에는 110억원을 투입한다.

 

치과 보장성에는 총 8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부분틀니 6000억원, 치석제거 2300억원이다.


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6% 인상된다. 지난해 2.8%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건강보험은 9월 현재 3조422억원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7만8172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인상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