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깊어지는 한의협…오늘 협회 점거농성
평회원協 '약사에 진단권 허용 첩약건보사업 중단-집행부 사퇴' 요구
2012.10.29 12:07 댓글쓰기

한의사 회원들이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반대, 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 소속 한의사 40여명은 29일 협회를 점거하고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약사에게 진단권을 허용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에게는 처방권만이 남았는데 지난 25일 건정심 결정으로 인해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합의한 협회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40대 집행부의 사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층 현관에서 한의협 직원과 임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협회장 사무실로 들어가 오물을 투척하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긴급한 업무를 봐야 하는 직원들을 들어오라고 했지만 한의협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최인호 대변인은 “한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합의한데다 환영 성명까지 냈다”며 “집행부가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이 결정에 반대해 지난 28일 평회원 250여명이 모여 결성됐다.

 

한편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도 첩약건보사업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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