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노조원 고소 환자들은 진주의료원 등 소송
폐업 결정 놓고 법적 분쟁 비화
2013.04.11 23:46 댓글쓰기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상남도가 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합원과 도의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및 보호자들이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환자 및 보호자들은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각각 진행했다.

 

반면 경상남도는 지난 3월 28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10명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데 이어 3일과 5일 각 3명씩 추가 고소를 진행해 총 16명을 고소한 상태다.

 

경상남도는 “도청 현관까지 진입해 이불을 펴서 눕고, 출근하는 도청 직원들을 가로막는 등 지나친 시위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고소에 앞서 시위자들에게 철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이행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 그대로 둘 경우 도청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은 직무유기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도청 앞에서 많은 시위가 벌어졌지만 정문을 넘어 건물 현관에까지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청 출입까지 방해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사안을 떠나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관 앞에 차량이 지나다녀 사고 위험성도 있고, 강제로 시위자들을 내보내다가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측은 "시위를 막는다고 해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고소 취하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정문 쪽에서 시위를 진행했지만 차량 때문에 위험했고, 단식 등 시위가 24시간 내내 이뤄지다보니 밤에 기온이 떨어져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가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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