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치료, 18세미만 급여 전환될듯
2011.03.04 11:02 댓글쓰기
의료장비 구축에만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양성자치료가 18세 미만에 한해 급여로 조정 전환된다.

또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와 하지정맥류냉동발거술, 내시경 점막하절개절제술 등도 급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결정은 양성자치료의 급여 전환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양성자치료기는 치료비용이 많게는 20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가 이 장비를 운영 중이며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유수 대형병원도 본격적인 도입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평가위는 "방사선 손상에 취약한 소아암에 있어 성장지연과 지적기능 발달 저하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두개기저와 안면부위 등 일부 적응증은 제한키로 했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만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급여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200명 안팎이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에 대해선 '기존 내시경검사와 전반적인 정확도가 유사하고 동일목적의 검사가 해당 내시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정맥류 냉동발거술은 삶의 질 향상과 환자의 수술선택권 제고 측면을 고려해 급여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상대가치점수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비급여로 결정된 항목은 △열조절에 의한 발한반응검사 △GALK 유전자 돌연변이 △PAX6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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