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564→616항목'···의원급도 적용
복지부, 52개 늘린 새 기준 마련···올 6월 30일부터 '보고 제도' 시행
2021.03.30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진료비용 등 비급여 공개 항목을 52개 늘렸다. 올해부터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된 의원급에선 총 616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추가됐다. 공개 대상기관은 기존 3925개소에서 약 7만 개소로 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법 개정안에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에 다빈도·고비용 항목 및 사회적 관심도와 의약학적 중요성이 높은 항목 등도 포함시켰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이게 된다. 올해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난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된다.


이 외에 진료비용 제출서식(별지 제1호 서식)의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 날짜부터 시행되며, 올해 공개 시기는 8월 18일로 정했다.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 후 공개토록 했다. 자료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 비급여진료 보고제도를 오는 6월 30일 시행한다.


비급여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63조에 근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 장비 등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중이다.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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