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 의협회장 복귀여부 결정 임박
오늘(27일) 가처분신청 2차 심문, 법리적 해석 찬반 팽팽
2014.05.27 12:57 댓글쓰기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시점이 임박했다.

 

불신임으로 공석이 된 제38대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 전 회장의 임시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차 심문이 오늘(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1차 심문에서는 임총 결의 사항의 절차적 하자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면 2차 심문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협상에 대한 입장과 불신임 사유 입증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기에 내달 2일부터 우편투표 등을 앞두고 보궐선거 전후 상황을 둘러싼 신경전은 장외에서도 펼쳐졌다.

 

노 전 회장 대리인은 "불신임 결의를 하면서 대의원회 의장이 교부한 공문서는 소집 공고문이 전부였다"며 "결국 대의원회 의장은 불신임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고 안건지를 대의원들에게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불신임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불신임 결의는 위법해 무효라는 것이 골자다.

 

그는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이 의결된 가장 큰 이유는 노 전 회장이 정부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1차 협상 당시 대다수 시군구의사회를 포함한 대의원들은 시범사업에 동의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당시에는 선시범사업이 아님에도 동의해놓고 2차 협상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며 "대의원들은 앞뒤가 다른, 즉 말을 바꾸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이어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는 사원총회는 현재 의협 정관상 규정은 없지만 민법을 존중해 사단법인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다는 자문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측 대리인은 노 전 회장의 독단적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다며 불신임 이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 임총 당시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노 전 회장은 본인을 배제한 것이 정관 위반뿐만 아니라 회무 역시 침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대위에는 노 전 회장이 임명한 비대위가 4명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했다.

 

의협측 대리인은 "본인이 파견한 비대위 4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본인이 제외됐다는 점만 강조하며 참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 전 회장 당선에 후원세력이었던 전국의사총연합의 전반적인 기류를 전하며 노 전 회장의 행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의협측 대리인은 "전의총 공동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노 회장이 의사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협상 결과물로 호도하고 있다. 전의총은 향후 투쟁에서 노 회장을 배제하고…’라고 돼 있다"며 "친정세력과도 같은 전의총의 분위기만 봐도 정부와의 협상 실패는 노 회장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이날 2차 심문에는 김영진 의협 대의원과 전 의협 기획이사인 박용언 이사의 팽팽한 설전이 방청석에서 이뤄졌다.

 

김영진 대의원은 “의협 역사 이래 제적 불신임이 결정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장동익 전 회장 등 몇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신임이 가결되지 않았다. 그는 알아서 사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의원은 “노 전 회장은 다시 재판정에 섰다는 점에 대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더욱이 본인의 아바타처럼 된 추무진 후보의 선대본부장까지 맡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의협은 또 다시 쑥대밭이 된다”며 “노 전 회장이 의협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철회를 해 달라. 의료계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 전 회장의 측근이자 박용언 의협 전 기획이사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대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정당했다면 왜 불신임 결의가 이뤄진 총회장에 일반회원들의 출입을 금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왜 노 전 회장이 탄핵이 돼야하는지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1차, 2차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대의원들로부터 1차 협상당시 이만큼의 결과면 충분하다는 권고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2차 협상에서는 원안보다 못한 결과물이였는데도 노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전 기획이사는 “회원들이 진정으로 뽑은 대의원이라고 한다면 대의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현 상황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 사원총회 개최를 노 전 회장이 들고 나오자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 불신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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