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의료인 폭행방지법 보건복지委 ‘상정’
내용 완화, 사법입원제 보류·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산·보안인력 수가 책정
2019.03.26 05: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숙원이었던 임세원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채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갔다.
 
외래치료명령제에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이 삭제되고 정신질환자 퇴원사실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임의 후견인 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입원제는 보류됐다.
 
또 의료인 폭행방지법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없던 일이 됐고, 의료인을 폭행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응급의료법보다는 낮지만 현행법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다.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대신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책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8건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건 등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반면 의료인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 및 운영,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등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외래치료명령제→ 외래치료지원제, 보호의무자 동의 삭제 등
 
우선 외래치료명령제는 ‘외래치료지원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는 외래치료명령제라는 명칭이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해당 제도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보호의무자 동의’가 삭제되면서 보호자가 부담하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됐고, 외래치료 명령기간 상한 철폐(1년)는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우려를 표명, 상임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퇴원사실을 ‘제한적’으로 통보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통보 대상자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害)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 등을 한 사람 중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이다.
 
단, 통보 전에 본인·보호의무자 등에 사실을 알려야 하고 당사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없으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신요양시설 폐지(10년 유예기간 부여), 자타해 위험 입원자 무단 퇴원 시 탐색 요청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됐다.
 
의료인 폭행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보다 상당부분 후퇴됐다. 의료인 폭행 시 처벌수위와 관련해서는 응급의료법과 형법 사이에서 접점을 찾았다. 의료계에서 기대를 했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결국 무산됐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는 복지부 하위법령으로 의무 대상기관을 규정키로 했다.
 
수정안은 의료인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수준의 형량을 원했으나, 국회는 응급의료법보다 수위를 낮추되 형법보다는 높이는 쪽으로 결정했다. 처벌수위와 관련해 여야 간 진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법의 경우에는 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는 전체 의료기관을 의무 대상 기관으로 하되, 복지부 하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규모별로 의무사항을 차등화 하는 것으로 수렴됐다. 예를 들어 보유 병상별로 장비나 인력을 달리하는 식이다.
 
잘못된 수술·의약품 투여 ‘보고 의무화’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기존에는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책임 인정 및 보고·방어진료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설명·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됐다.
 
단, 수정 의견 중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 또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서는 직원이 빠진 채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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