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도 국립대병원 이관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오늘(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병원’·‘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 핵심이며, 국립대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서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