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건정심 보이콧 없이 그대로 간다'
오늘 회의 참여,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사임 비대위 몫 배정
2017.11.01 05:44 댓글쓰기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예정대로 참여할 전망이다. 당초 불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판단해 건정심 보이콧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서 건정심 보이콧보다는 끝까지 참여해 건정심 내부에서 의견을 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건정심에 보이콧 없이 참여하기로 했다. 건정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1일 건정심에는 노인외래정액제에 한방, 치과, 약국을 포함시키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료계 대표는 교체될 전망이다. 비대위가 “건정심에 비대위 추천 인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기존 건정심에 참여하던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비대위에 위원직을 양보하게 된 것이다.
 

비대위는 건정심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협에 보냈고,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협에 공문을 보내 건정심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한 상태”라며 “의협에서 상임이사회를 거쳐 결정해주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일 회의에 교체된 건정심 위원이 곧바로 참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의 상임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더라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며 “교체 위원이 정해지더라도 대리 참석을 해야 할 수 있고 자격 문제로 회의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1일 건정심에서 노인외래정액제에 한방, 치과, 약국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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