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18일 확정 유력
협의체 '합의사항 발표하고 미뤄진 쟁점은 이행 과정서 정리'
2018.01.11 12:35 댓글쓰기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중 발표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12일 의료전달체계협의체 소위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논의 후 ‘4차 개선안’에 대한 추가 수정, 보안작업을 거치게 된다.


소위에 참여하는 위원은 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노동조합,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8일 복지부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이를 상정한 후 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안에는 의협, 병협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과계가 요구한 5개 요구 사항 중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수용 가능성을 희박한 상태다.


병원계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외에 요구된 사항들은 합의만 된다면 권고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입장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병원계가 반대하고 있어 확정 발표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9일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은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긍정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 시켰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협의과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된 쟁점들은 확정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제도, 수가 등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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