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판단 기준 엄격해져'
전납도매 고마진 처벌·리베이트 횡령죄 인정, 복지부 '유통질서 확립 노력'
2018.09.18 06: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전납도매를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며 CEO 및 오너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 최신 판례를 통해 달라진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환경에 대해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검찰과 법원이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리베이트로 인정되지 않던 영업활동들이 이젠 리베이트로 인정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어느 제약사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대표 판례(현재 재판 진행 중)를 통해 시사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납도매 고마진의 처벌 기준이 확립됐다. 지방의 한 병원이 의약품 직영도매상을 운영하며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로부터 비롯됐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도매상에 할인율을 제공하는 일은 영업활동으로 치부했으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리베이트로 인정 될 수 있다.


①도매상과 병원의 운영자가 동일한 지를 납품 전에 알고 있고, ②제약사에서 도매상에 제공하는 할인금액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하며, ③제약사가 도매상에 제공하는 할인율에 대해 병원이 관여해야 한다.


강한철 변호사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전문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며 "검찰이 제시한 3대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압수수색, 내부고발 등을 통해 확보된다면 제공 금액을 고려할 때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는 단지 특정병원의 전납도매라는 점 이외에 왜 고액의 마진을 부여했는지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의사교환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리베이트에 횡령·배임죄가 적용된다는 새 판결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는 법원이 리베이트를 회사를 위한 행위로 보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사 CEO, 임직원 및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법원이 제약사 임직원에게 적용한 것은 횡령 및 배임죄였다. 

과거 리베이트 사건들은 약사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내지 배임증재(2년 이하 징역)만이 적용됐지만, 이 사건에선 리베이트 자금 조성 및 사용을 업무상 횡령, 특경횡령 등 경제범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 사건은 편취액 총액이 5억원 이상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사건은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영업활동이 아닌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는 점"이라며 "이 경우 직원이 회삿돈을 착복했다고 봐 이들을 상대로 회사가 반환 청구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검찰이 CEO나 오너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리베이트 이슈가 경우에 따라 기업의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SO를 활용한 영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CSO를 통한 영업활동 시 더 많은 감독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불법 리베이트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CSO를 미국처럼 영업활동 전문업체로 인정하지 않고, 인맥을 활용한 리베이트 창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CSO 및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마진율이 곧 리베이트 재원이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적정 마진율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SO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한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정부가 제약사들과 도매업체 등이 시장에서 정하는 마진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CSO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위나 다른 기관처럼 '좋다', '나쁘다'와 같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과장은 "대신 CSO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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