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고발 확대 조짐···수도권 대학병원 타깃
경기도醫, 병원의사협의회 이어 신고센터 개설···부당노동행위도 접수
2018.12.20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도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신고센터를 운영해 향후 PA 고발이 경기도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PA와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와 의사들의 노동력 착취 근절을 위한 불법근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주 모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에 연루된 의사와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이달 10일에는 병의협이 사상 초유로 빅5 병원 중 2곳의 교수진 23명을 고발했다.


의사가 아닌 PA가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역시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으며, 외과 수술에서의 봉합도 PA가 전담하는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만연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의사회도 PA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내 대학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밝힌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시행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에도 반대하며, “처벌 강화로 대리수술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대리진단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병의협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보된 불법의료행위 관련된 제보는 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내 대형병원들이 많은 경기도에도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PA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나선 병의협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며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편취행위가 만연해 검찰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방관자적 자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에 접수되는 불법의료행위 및 의사회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시정 등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의료기관들은 PA 대리수술과 대리진단이 엄연한 불법이니 만큼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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